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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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미옥 | 등록일 | 19.09.11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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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초등학교 공고 제2019-24호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19.9.1.일자로 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익산솜리유치 원으로 단설화되어 분리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9. 11. ~ 9. 18 3. 관련근거 : 2019년 9월 학교신설 및 폐지 현황 알림 행정과-3957(2019.5.07.) 4. 공고내용 :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붙임참조“ 2019 년 9 월 11 일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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