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성미옥 등록일 19.09.11 조회수 217

익산초등학교 공고 제2019-24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19.9.1.일자로 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익산솜리유치

              원으로 단설화되어 분리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19. 9. 11. ~ 9. 18

3. 관련근거 : 20199월 학교신설 및 폐지 현황 알림

                   행정과-3957(2019.5.07.)

. 공고내용 :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붙임참조

 

 

2019 9 11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