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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제2절.
    - 제31조∼34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제2절.
    - 58조∼64조의 규정과 전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국·공사 립 및 특수학교 초·중·고교에 설치 운영된다.(사립은 2000. 3. 1 시행)
가.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 학교 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규정
초·중등 교육법(법률 제5,438호, '97. 12. 1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 2. 24)(대통령령 제16729호, '00. 2. 28)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순수 심의 기구로 명확히 규정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 기구가 아님 (사립학교의 경우 자문기구)
다. 심의 절차의 생략 및 심의 사항 미 이행 시의 관련 법령 강화 예외 경우 극히 제한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단 위의 경우에도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면보고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5인∼12인의 예)
구 분(%)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000미만 학교
5인 6인 8인 9인 10인 11인 12인
학부모위원(40∼50%) 2 3 4 4 4 4 5 5 5 5 6
교원위원(30∼40%)(당연직위원인 교장포함) 2 2 3 3 3 4 3 4 4 4 4
지역위원(10∼30%) 1 1 1 2 3 2 2 1 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