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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10.04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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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고시 부칙 제2조에 의거 시행되는 제12조제6항 및 제9항에 관한 본교 학생생활지도 세부내용입니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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