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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및 교통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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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적극 협조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등·하교 시 안전에 대해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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