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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 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6 조회수 3183
첨부파일

 

<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 연 34(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 확대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2.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 제출)

 

3.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기타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 신청서, 보고서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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