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역지침 변경사항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04.28 조회수 248
첨부파일

(방역 지침변경사항안내) (5월1일부터 시행)
1.선제 검사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도 실시하지 않음)
2.마스크 착용: 덴탈 마스크도 착용가능
3.학급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실시 권고
4.양치질은 거리유지를 하고 할 수 있음.

5. 실외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방역지침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5월 2일)(확진자 관련사항)
다음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