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변경사항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04.28 조회수 399

(방역 지침변경사항안내) (5월1일부터 시행)
1.선제 검사인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부도 실시하지 않음)
2.마스크 착용: 덴탈 마스크도 착용가능
3.학급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실시 권고
4.양치질은 거리유지를 하고 할 수 있음.

5. 실외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방역지침 변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