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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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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5월 2일)(확진자 관련사항)
작성자 *** 등록일 22.05.02 조회수 242

제 7판에서 확진자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예방관리 7판 안내

(확진자 발생시 )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3일 이내 ‘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검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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