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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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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조현선 등록일 21.01.22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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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845(2021.1.21.)

2.  최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의 폭언, 폭력 등의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는 교직원에 의한 폭언, 폭력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 전담부서 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사례>

아동의 자아와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교직원은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손한 학생을 신문지로 말아서 만든 막대기로 때리는 행위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신체접촉 등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집으로 가라고 팔을 치고, 가방을 던지는 행위
 ○ 교사가 수업 중에 특정학생을 비하하며 모욕(폭언)하는 행위 (혐오표현)
   - 폭행(폭언)은 안전하지 못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배움의 경험과 잠재력을 위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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