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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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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선 | 등록일 | 21.01.22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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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845(2021.1.21.) 2. 최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의 폭언, 폭력 등의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 사례> 아동의 자아와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교직원은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손한 학생을 신문지로 말아서 만든 막대기로 때리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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