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혜화학교 로고이미지

청렴+행동강령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청탁금지법(외부강의등) 교육자료
작성자 조현선 등록일 20.08.13 조회수 37
첨부파일

1.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0(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15(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10장 외부강의

2. 관련: 감사관-5694(2020. 8. 8.)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알림

3. 공직자 등의외부강의등신고업무 처리요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고 대상

모든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신고 시기

사전 신고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

 
이전글 2020학년도 교직원 및 학부모 청탁금지법 연수
다음글 2020학년도 청탁금지법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