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2020학년도 청탁금지법(외부강의등) 교육자료 |
|||||||||||||||||
|---|---|---|---|---|---|---|---|---|---|---|---|---|---|---|---|---|---|
| 작성자 | 조현선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317 | ||||||||||||
|
1. 근거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0장 외부강의 2. 관련: 감사관-5694(2020. 8. 8.)「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알림 3. 공직자 등의‘외부강의등’신고업무 처리요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 사항
나.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