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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일 이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20.02.20 조회수 78

학교홈페이지 축산물 이력번호


(배경)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2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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