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일 이력법 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20.02.20 조회수 180

학교홈페이지 축산물 이력번호


❍ (배경)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3820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