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혜화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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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우진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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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녹화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의거 전북혜화학교 교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붙임 파일과 같이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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