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혜화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자 황우진 등록일 25.07.18 조회수 215

CCTV(영상녹화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의 규정에 의거 전북혜화학교 교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붙임 파일과 같이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