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신학기 4차 추가 휴업 연장에 따른 학년별 단계적 온라인개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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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인숙 | 등록일 | 20.04.03 | 조회수 | 340 | |||||||||||||||||||||||||||||||||||||||||||||||||||||||||||||||||||||||||
관련:[교육부+03-31(화)+14시보도자료]+처음으로+초중고특+신학기+온라인+개학+실시(최종) □ 관련 및 근거 법령 ◦ 학생‧교직원의 건강 증진: 「교육기본법」제27조제1항 ◦ 개학 연기(휴업명령) 및 수업일수 감축 ① 「유아교육법」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제64조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③ 「유아교육법시행령」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 온라인 개학 중 등교중지 ①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제1항, 제3항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③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의2제1항 ④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의3 ⑤ 「감염병예방대책」 및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180-01) □ 기본 원칙 ◦ (유치원) 등교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 ◦ (초·중·고‧특수) 학교급별, 학년별 온라인 개학전까지 추가적으로 휴업을 연장하고, 학교급별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4. 9.~)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개요]
※온라인학습: 학교홈페이지 온라인학습방을 이용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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