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신학기 4차 추가 휴업 연장에 따른 학년별 단계적 온라인개학 안내
작성자 오인숙 등록일 20.04.03 조회수 414

관련:[교육부+03-31(화)+14시보도자료]+처음으로+초중고특+신학기+온라인+개학+실시(최종)

관련 및 근거 법령

학생교직원의 건강 증진: 교육기본법27조제1

개학 연기(휴업명령) 및 수업일수 감축

① 「유아교육법31조 및 초중등교육법64

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0조제2

③ 「유아교육법시행령12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45조 

  

온라인 개학 중 등교중지

① 「학교보건법14조의31, 3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48

③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의21

④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의3

⑤ 「감염병예방대책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발간등록번호 11-1342000-000180-01)

 

기본 원칙

(유치원) 등교개학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

(··특수) 학교급별, 학년별 온라인 개학전까지 추가적으로 휴업을 연장하고, 학교급별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4. 9.)





휴업 명령

단계적 온라인 개학

1

2

3

4

3.2.~3.6.(5)

3.9.~3.20.(10)

3.23.~4.3.(10)

4.6.~4.8.(3)

4.9.~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개요]

학 년

4.6~8.

4.9~10.

4.13~15.

4.16~17.

4.20~

전공과

휴업(7)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3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3

휴업(3)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4-6

휴업(7)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

온라인 개학(4.20.~)

※온라인학습: 학교홈페이지 온라인학습방을 이용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