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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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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학기 3차 개학 연기(휴업명령) 결정 안내
작성자 오인숙 등록일 20.03.20 조회수 323


1. 관련 및 근거

   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50조제2항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등


 2. 목적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과,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차원의 교육부 결정


 3. 대상

   -모든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개학 연기  

 

당 초

변 경(1)

변 경(2)

변 경(3)

개학일

'2032()

39()

323()

46()

  

참고)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 :
국립특수교육원 접속 http://www.nise.co.kr 
→ 에듀에이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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