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및 근거 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제50조제2항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 등
2. 목적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과,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차원의 교육부 결정
3. 대상 -모든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개학 연기 | 당 초 | 변 경(1차) | 변 경(2차) | 변 경(3차) | 개학일 | '20년 3월 2일(월) | 3월 9일(월) | 3월 23일(월) | 4월 6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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