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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의견 수렴 결과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1.06 조회수 541

학교규칙(학칙) 개정(안)에 대한 황등교육가족(학부모, 학생)의 의견 수렴 결과


재적수: 60명, 세대수: 43명, 응답자수:32명(74%)이며

응답자 중 찬성:30명(94%), 반대:2명(6%)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통과 후 홈페이지 및 안내장을 통해

최종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1. 개정근거 및 이유

   2021학년도 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사항

    교외체험학습 일수 상향

 

 

◈ 학교규칙(학칙) 주요 개정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6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제26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2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함)

전라북도 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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