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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1.06 조회수 516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민주시민교육과-18452(2020.12.18.))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황등교육가족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보내드리는 양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월 6일 수요일까지 학생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1. 개정근거 및 이유

   2021학년도 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정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상향

      전라북도 교육청의 2021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연 10일~30일 이내로 권장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로 포함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상향 조정함.

 

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가. 학교규칙 개정 조항(하단 내용 참조)

 

4. 학부모 의견서 및 동의서 제출

가.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인 이상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부모님은 학부모 의견서를 상위학년에 1장만 제출해 주십시오. 

 

    

 

◈ 학교규칙(학칙) 주요 개정안 주요 내용 ◈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6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가족동반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제26조 (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고,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20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함)

전라북도 교육청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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