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직권-00001-익명결정문(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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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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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20-직권-00001-익명결정문(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을 권고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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