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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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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직권-00005-익명결정문(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0 조회수 479
첨부파일

1. 사건명: 19-직권-00005-익명결정문(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을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선도부 폐지 및 활동 중지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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