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직권-00002-익명결정문(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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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5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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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20-직권-00002-익명결정문(체벌.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가 체벌과 다수의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 이에 신분상 처분 권고. - 학생들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실직적인 대책 마련 권고.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시 학생인권 관련 과목 개설 권고. - 학교장이 학생들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길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실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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