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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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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학인-00004-익명결정문(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0 조회수 437
첨부파일

1. 사건명: 19-학인-00004-익명결정문(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조사자의 피해 학생에 대한 권리(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가 인정되므로,

4시간 이상의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수립과 상담 등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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