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직권-00003-익명결정문(부적절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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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4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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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19-직권-00003-익명결정문(부적절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교육감에게) - 학생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피조사자에게 신분상 처분 권고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수립과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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