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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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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직권-00003-익명결정문(부적절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0 조회수 447
첨부파일

1. 사건명: 19-직권-00003-익명결정문(부적절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학생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므로, 피조사자에게 신분상 처분 권고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인권감수성 향상 대책 수립과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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