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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4] 학생생활규정개정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홍산초마스터 등록일 26.07.14 조회수 6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장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항목 신설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17(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의 대상, 장소, 시간, 절차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전주홍산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16조 및 제17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등 수업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준 후 실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원이 정할 수 있음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여, 교육활동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물함 앞, 교실 뒤편, 운동장 스탠드, 강당뒤편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독서 등 학생 상황에 맞는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해당학생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독서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과제 부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3호 지도에 따른 분리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 재차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식사시간 보장

분리시간 60분 이내)

정규시간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독서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과제 부여

가정학습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별 지정 장소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학교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및 자료 공유 적극 협조해야 함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3호 및 제4호 분리를 1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타

- 수업중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

(,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 학생보호 인력은 교직원,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간에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분리 장소는 상담실 복지실 교무실 교장실 등에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방과후, 돌봄 시간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귀가 조치함

유의점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사안의 경중, 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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