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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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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등 수업 교원 지정 장소
(수업 시간 내 일부)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준 후 실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원이 정할 수 있음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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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여, 교육활동 진행이 어려울 경우 |
사물함 앞, 교실 뒤편, 운동장 스탠드, 강당뒤편 등
(수업 시간 내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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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독서 등 학생 상황에 맞는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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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②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③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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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해당학생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 안내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독서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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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3호 지도에 따른 분리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 재차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 |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식사시간 보장
분리시간 60분 이내) |
정규시간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독서 등 학생의 상황에 맞는 과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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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
가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
학교별 지정 장소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학교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및 자료 공유 적극 협조해야 함 |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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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3호 및 제4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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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수업중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
(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 학생보호 인력은 교직원,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간에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분리 장소는 상담실 복지실 교무실 교장실 등에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방과후, 돌봄 시간에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귀가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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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사안의 경중, 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