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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24.9월)
작성자 김경 등록일 24.09.20 조회수 8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

<감염병관리과, ‘24.9.9.>

 

 

학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음.

 

복귀 기준: 발열이 없고

                  ② 수포가 마른 후

 

                   *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복귀 후 분변-구강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권고.

   

    -  분변-구강 전파 가능한 행동(단체 물놀이 등) 자제

 

    - 복귀 후 기저귀 교체 시 손 위생 준수 및 단체 물놀이 등 최소화(최소 8)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수족구병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 접촉주의, 호흡기주의가 필요하나 영유아 보육시설 내에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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