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24.9월) |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7 | |
<감염병관리과, ‘24.9.9.>
학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복귀 기준: ① 발열이 없고, ② 수포가 마른 후
*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 복귀 후 분변-구강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권고.
- 분변-구강 전파 가능한 행동(단체 물놀이 등) 자제
- 복귀 후 기저귀 교체 시 손 위생 준수 및 단체 물놀이 등 최소화(최소 8주)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수족구병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 접촉주의, 호흡기주의가 필요하나 영유아 보육시설 내에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
이전글 | 학생 금연프로그램 안내 |
---|---|
다음글 | 2024. 폭염시 학생 행동요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