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건강정보자료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24.9월)
작성자 김경 등록일 24.09.20 조회수 13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

<감염병관리과, ‘24.9.9.>

 

 

학회 자문 결과를 반영한 수족구병 환자의 시설(교육, 보육) 복귀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음.

 

복귀 기준: 발열이 없고

                  ② 수포가 마른 후

 

                   * 환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연장 고려

 

복귀 후 분변-구강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준수 권고.

   

    -  분변-구강 전파 가능한 행동(단체 물놀이 등) 자제

 

    - 복귀 후 기저귀 교체 시 손 위생 준수 및 단체 물놀이 등 최소화(최소 8)

             대한감염학회에서는 수족구병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 접촉주의, 호흡기주의가 필요하나 영유아 보육시설 내에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전글 학생 금연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2024. 폭염시 학생 행동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