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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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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안내
작성자 김경 등록일 26.04.14 조회수 15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하여 

2026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 따라 다음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학생·학부모님께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도내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휴학·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 대상질환: , 심혈관·뇌혈관 질환, 1형당뇨,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지원기간: 2025. 1. 1.~ 2025. 12. 31.(치료비 납부일 기준). 이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타기관 지원금 등 중복지원 확인을 위해 전년도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지원기준

 

    - 난치병 관련 수술·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 1형당뇨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90%

 

. 제출 기한 및 방법

구 분

제출 기간

제출 방법(비공개 6)

제출처

학부모

2026. 5. 11.()

~ 6. 12.()

방문,우편,이메일 중 택 1

학교 또는

문예체건강과

학교

2026. 5. 11.()

~ 6. 18.()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문예체건강과

 

. 기타사항

 

1)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개인보험(실비) 등에 우선 신청 후 차액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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