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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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4.09.20 | 조회수 | 69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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