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마.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참고
사.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
이전글 | 2024년 학교 우유급식비 안내 |
---|---|
다음글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28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