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및 학생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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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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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04.06.부터 적용).
가)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나)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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