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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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현초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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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세부일정 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4.1.15.(월) 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확정: 2024.1.20.(일) (가급적 20일이후부터 나이스업로드) 다.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및 행정실 서류 제출 기간: 2024.1.22.(월) ~1.26.(금) *연말정산 자료는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입력 *기간중 연말정산 못하는 경우 2024.5월 중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안내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연말정산공제자료>귀속연도(2023년)>조회>PDF업로드 * 내용입력 후 아래의 서류 구비(서명)하여 행정실 제출(2024.1.22.(월)~ 1.26.(금))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연말정산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3년)>조회)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전교직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다.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 출력 및 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라. 홈택스 PDF파일(=나이스업로드한 파일) 출력 제출
3. 인적공제 확인사항 - 세대주 여부 확인 필수 -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대상자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등본 제출 - 인적공제 대상자 아닐경우 대상자 삭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번호 전체공개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기본공제 - 부양가족(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자 - 부양가족(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자
붙임 2023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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