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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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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작성자 양경아 등록일 23.03.02 조회수 371
첨부파일

회현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타나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이 불가하며 지역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은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결석관련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증빙서류 

        가. 2일 이내 결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

        나. 3일 이상 결석: 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소견서)

      3.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무단결석시 가정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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