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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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현초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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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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