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5]법정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157 | |||||||
첨부파일 |
|
|||||||||||
1. 모든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어 등교중지(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를 하는 이유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등교하게 될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합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2조) ■ 등교중지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소견서에 적힌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교중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 감염병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소견서 / 진단서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코로나19(격리 권고),독감(인플루엔자)은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 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하며 출석인정은 최대 5일입니다. ■ 출석인정서류 - 진단명(감염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중 1가지
* 반드시 진단명(감염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필히 기재되어야함 * 등교중지 기간 및 진단명(감염병명)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실제로 등교중지한 기간과 확인서에 기입된 기간이 다른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이전글 | [2025-54]2025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시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고 1·2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대입전형 준비를 위한 입시설명ㅇ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