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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5]법정 감염병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8 조회수 1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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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대상 감염병

1. 모든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어 등교중지(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도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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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를 하는 이유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등교하게 될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합니다. (학교보건법 제8,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2)

등교중지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소견서에 적힌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교중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 감염병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소견서 / 진단서 중 1가지를 제출합니다.

코로나19(격리 권고),독감(인플루엔자)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 없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실시하며 출석인정은 최대 5입니다.

출석인정서류

- 진단명(감염병명)등교중지 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중 1가지

예시) 백일해202531일부터 202537까지 격리(등교중지)

* 반드시 진단명(감염병명)과 등교중지 기간이 필히 기재되어야함

* 등교중지 기간 및 진단명(감염병명)이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 실제로 등교중지한 기간과 확인서에 기입된 기간이 다른 경우 출석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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