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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김현희 등록일 21.10.13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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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2일 이상 부작용이 있는 경우 집에서 증상 유무 관찰이 필요하며 출결 인정시 증빙 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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