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부모 대상 아동학생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21.06.08 조회수 122
첨부파일
가정통신문6.10.hwp (418.5KB) (다운횟수:47)

1. 관련: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1602(2021.04.13.)
2.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연 1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학부모)”을 위한 안내사항을 가정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1)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2)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죄
-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청하실 싸이트를 안내해드립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에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시스템 접속

교육콘텐츠 클릭

사용신청 클릭

개인정보 입력

승인 및 사용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탑재

이전글 2021-50[학부모와 함께하는 흡연예방 교육]
다음글 [2021-45] 학부모 대상 교통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