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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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214 |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과 보호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등)에 따라, 교원의 개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와 교육활동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치이오니,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지도 및 상담, 학사 관련 문의는 학교 대표 전화, 교원의 안심번호 등 지정된 연락 수단,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의 경로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과 보호자님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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