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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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영광여자고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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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 지원한다고하니 관계 있는 학부모님꼐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안내처 : 국번없이 1350
첨부 :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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