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항 |
내용 |
징계 구분 |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퇴학처분 |
| 약물 |
1 |
흡연 또는 음주 학생(주류, 담배, 라이터 등 소지도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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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주류, 담배 등을 구입 혹은 사주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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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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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
1 |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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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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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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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타인을 협박 또는 폭행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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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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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동조하여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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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장애학생을 협박 폭행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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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 |
1 |
정보 통신 예절(ID를 도용하여 해킹, 유언비어 생성 및 유포, 음란물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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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SNS 등 인터넷 계정에 음주 및 흡연 (연상)장면을 올리는 학생 (행위자 본인 여부, 계정 본인 여부를 떠나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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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타인의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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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휴대전화(전자기기 포함)를 수업 중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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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건전행위 |
1 |
도박을 한 학생 (인터넷 도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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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인터넷 도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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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교장이 정한 학생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유흥업소, 숙박업소)에 출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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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음란물(파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 또는 회람케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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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불미스런 행동 및 복장(문신 및 피어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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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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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및 성 비행을 저지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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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학교장의 동의 없이 외부인(타 학교 학생)을 교내로 출입시키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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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불건전 업소 출입 및 유흥업소 등에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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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
1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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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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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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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학교 외부에서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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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위 |
1 |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권유, 가입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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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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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언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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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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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
1 |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
| 2 |
휴학 중인 학생이 특별교육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퇴학에 처할 수 있다. |
| 3 |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고의로 거부했을 때에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
| 4 |
선도처분 제도에 불응한 학생을 퇴학에 처할 수 있다. |
| 5 |
징계처분을 받고 특별교육이나 봉사활동 등 징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 ※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 협의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