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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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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학생생활규정 심의위원회 선출방식 의견 수렴
작성자 이순봉 등록일 14.03.14 조회수 259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육기본법12조 제1,중등교육법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8

. 학부모위원 : 1[선출]

. 교원위원 : 3[선출]

. 학생위원 : 4[선출]

2.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선출 방식

. 선출방식 (1) : 학부모 총회(3.21)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직접 선출

. 선출방식 (2) : 현재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중 선출

선출 방식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이 다름

3.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결정 방법 : 회수된 의견 중 과반수로 결정

절차 진행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개합니다.

 

황강초등학교장 박 성 배

 

( )학년( ) ( )번 이름( ) 학부모 인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의견

< 1>

< 2>

학부모총회를 통해 다시 선출한다.

현재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로 오른쪽에 표시)

 

 

- 본 설문 결과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을 결정합니다.

- 회수된 설문 결과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합니다.

- <1>으로 결정 될 경우 2014321() 본교 다목적교실 선출합니다.

- <2>으로 결정 될 경우 2014312()까지 학부모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합니다.

**** 회신문 회수 일시 : 2014. 3. 11() 당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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