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 학생생활규정개정에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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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봉 | 등록일 | 14.03.14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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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생활규정이 시대 흐름에 적합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 바,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아래 내용을 담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지도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Ⅰ. 개정 목적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Ⅱ.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8조, 제 18조, 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Ⅲ. 개정 절차 및 일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일정
Ⅳ. 주요 개정 내용 1. 규정의 명칭 : “학교생활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변경 가능(부서 명칭 변경 가능) 2. 학생회 - 학생 자치 기구의 실질화 가. 출마 제한의 최소화(참정권의 일반 원칙 준수) : 성적 제한 폐지, 교사 개입 금지 나.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 규정 마련(교육기본법 제5조) : 공간과 운영 예산 지원 다. 학생 자치회의 운영 방법 :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분리 3. 학생 체벌(간접체벌) 전면 금지 가. 체벌 대체 프로그램 운영 (1) 징계내용 공고(학교게시) 금지 (2)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 가능 (3) 학생 자치법정 또는 학생 배심원제 운영(권장) (4) 학부모 역할 강화(동반지도) 등 4. 두발 등 용의복장 획일적 규제 금지 : 두발자유화, 용의복장 일괄규제 금지 등 5. 휴대폰 등 전자기기 규제 금지 가. 전체 고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휴대폰 나. 교육활동 방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압수 시, 1주일 이내로 할 것 6. 강제 방과후 학습․강제자율학습 금지 7. 기분 좋은 등․하교 보장 - 적발 위주의 교문지도 지양 권유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학교전화 (063-542-6201 장인숙)으로 3월 14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초등학교장 박 성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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