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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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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학생생활규정개정에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이순봉 등록일 14.03.14 조회수 265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수렴

학교생활규정이 시대 흐름에 적합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 바,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아래 내용을 담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지도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정 목적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근거

·중등교육법8, 18, 32·중등교육법 시행령

. 개정 절차 및 일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일정

일시

내용

비 고

1

322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사)구성

2

322~26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학생

교원

학부모

전교어린이 회의

교직원회의

가정통신문 회신

3

327

1차 시안 마련

4

328

의견수렴 결과 홍보 및 보완(학급 게시, 학급 홈페이지 등)

5

331

최종 시안 마련

6

415일 이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7

415

개정안 공고(게시, 개정 주요사항 가정통신문 발송) 개정 완료- 안내 및 연수 실시

8

425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제출

. 주요 개정 내용

1. 규정의 명칭 : 학교생활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변경 가능(부서 명칭 변경 가능)

2. 학생회 - 학생 자치 기구의 실질화

. 출마 제한의 최소화(참정권의 일반 원칙 준수) : 성적 제한 폐지, 교사 개입 금지

.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 규정 마련(교육기본법 제5) : 공간과 운영 예산 지원

. 학생 자치회의 운영 방법 :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분리

3. 학생 체벌(간접체벌) 전면 금지

. 체벌 대체 프로그램 운영

(1) 징계내용 공고(학교게시) 금지

(2) 그린마일리지(·벌점제) 운영 가능

(3) 학생 자치법정 또는 학생 배심원제 운영(권장)

(4) 학부모 역할 강화(동반지도)

4. 두발 등 용의복장 획일적 규제 금지 : 두발자유화, 용의복장 일괄규제 금지 등

5. 휴대폰 등 전자기기 규제 금지

. 전체 고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휴대폰

. 교육활동 방해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압수 시, 1주일 이내로 할 것

6. 강제 방과후 학습강제자율학습 금지

7. 기분 좋은 등하교 보장 - 적발 위주의 교문지도 지양 권유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이 있을 경우 학교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학교전화

(063-542-6201 장인숙)으로 314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초등학교장 박 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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