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학부모위원선출의견수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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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순봉 | 등록일 | 14.03.14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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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의견 수렴 결과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구성 : 8명 가. 학부모위원 : 1명 [선출] 나. 교원위원 : 3명 [선출] 다. 학생위원 : 4명 [선출]
2.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선출 방식 의견 수렴 결과 가. 발송 수 : 28부 나. 회수 수 : 28부(100%) 다. 1안(학부모총회를 통한 학부모대표 선출) : 8부(28.5%) 라. 2안(현재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중 선출) : 20부(71.5%)
위와 같이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 결과 현재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중에서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로 조사되어 우리학교 학교생활규정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현재 구성된 학부모 운영위원중에서 선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3. 11.
황강초등학교장 박 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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