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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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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및 돌봄교실 확진자발생시 3회 신속항원검사에 대하여
작성자 김현정 등록일 22.03.13 조회수 201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제6판 수정판 지침에 의거

 

학급이나 돌봄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각 교실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주 3회 신속항원검사 하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검사일정은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급별로 다릅니다.)

 3회 신속항원 검사 기준 : 신속항원 검사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때는 등교가능

: 검사 일정은 각반 담임선생님이 알려주신 일정에 따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1차 검사 :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2차 검사 : 1차 검사 후 2~3일 뒤

3차 검사 : 접촉자 분류 6~7일차

코로나 19 완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교직원은 학교장 PCR 확인서를 지참하고 1 PCR 하고 2회 신속항원검사

2.  3회 신속항원 검사 방법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증빙자료 예

 선별진료소에 방문 : 신속항원 검사(무료)

* 키트 결과 사진 전송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의료기관 방문 : 병원에 해당 검사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유료)

- 가정에서 실시하는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음

-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합니다.

- 자녀의 상태에 따라 의사 선생님의 PCR 소견서 발부가능

* 음성확인서나

병원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문자

 가정에서 자체 검사

-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검사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질병관리청)

/ 교육부 유튜브 https://youtu.be/nv7tR1jsGzs

* 키트에 검사일, 학생명 표기

사진 촬영 후 담임교사에게 전송

(:3 5일 김00)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신속항원 검사 시 자가진단에 검사결과 입력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를 가지고 PCR 검사를 받습니다.

(1 PCR 검사 후 2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십시오.

: 내분비질환,심혈관질환,만성신장질환,만성호흡기질환,신경계질환,면역질환,암 등 안내문 참조

3. 자가진단 키트는 물량 한계로 한 주에 2개 까지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추가 공급이 어려우므로 1회는 선별진료소 방문(무료), 개별의료기관 방문(), 가정에서 키트 구입 방법(자비부담)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4. 증상이 있을 때는 가정에서 하시는 것 보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며,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PCR 검사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증상이 있는 경우는 등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유증상 시 출석인정 (담임교사 상)

 

* 난치병이나 건강상 고위험군으로 코로나19에 건강상 취약한 경우는 반드시 보건실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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