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월)부터 등교기준변경:미접종자도 음성시 등교 가능 |
||||||||||
---|---|---|---|---|---|---|---|---|---|---|
작성자 | 김현정 | 등록일 | 22.03.13 | 조회수 | 229 | |||||
3월 14일부터 등교기준 변경 : 미접종자도 음성 시 등교 가능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10일간 수동감시기간 동안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자신의 건강상태(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를 관찰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등교중지 하시고 병원상담 및 검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가족이 확진되면 PCR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는 등교가능 합니다. 등교 후에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과 6판 수정판 지침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후 변동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검사가 힘드시겠지만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4일 오전 많은 문의전화가 올 것 같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 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등교중지는 출석인정입니다.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을 읽어주십시오.
|
이전글 | 학급 및 돌봄교실 확진자발생시 3회 신속항원검사에 대하여 |
---|---|
다음글 | 12월 보건소식지 |